김성주 회장 "여성도 군대가야" http://news.hankyung.com/201007/201007309873i.html?ch=news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분도 계시다.
그러니 나는 이세상 모든 여자를 까려는건 아니다.
극히 일부(그러나 상당히 다수)를 까는 글이니 이해 바란다.
자,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갔다온다.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에게 '군 가산점'제도를 통해 이득을 주자, 여자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덧붙여 출산을 들먹인다.
헌법 좀 자세히 볼까?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남자라고 안했다. 모든 국민이라고 했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냐고?
헌법 좀더 자세히 볼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앞에 성별은 상관없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즉, 당연히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진 대한민국의 여자들 중에 그 의무를 다한 여자들이 얼마나 되나?
신체건강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남자도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봉사를 한다.
여자는 극소수 여군들 제외하고 얼마나 되나.
자 이제 출산. 출산좀 제대로 까 보자.
여자들이 평생 생리한다고 고생하는건 안다.
남자들이 군대갔다오는게 힘들다고 하니, 여자는 출산이 힘들다고 반박한다.
해병대캠프를 2박3일로 갔다온 여자가 하는 말이다.
남자 입장에서 저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거나 다름없다.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고있다는 얘기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는 법이 있나?
혹시 몰라서 헌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문도 검색해봤지만, 없다.
출산이 힘들다는 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라도 알고있다.
그래서 헌법에도 특별히 여자를 위한 조문이 이렇게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남자를 위한 조문은 없어도 여자를 위한 조문은 있다.
보다시피 국가는 특별히 남성과 달리 여성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남성부는 없어도 여성부는 있으며, 여성과 임산부를 위한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나?
여자는 출산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데도, 남자는 군대갔다와서 가산점 하나 못주겠다는 것인가?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세상에 군대 안가는 나라는 있어도, 출산 안하는 나라 본적 있는가?
군대 안가는 나라 여자들은 미쳐서 출산하나?
그 나라는 헌법에 여성의 출산이 의무라고 정해져 있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천오백만번 양보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고 쳐 보자.
그 의무 그렇게 잘 수행해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가?
예전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 이렇게까지 지위를 얻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했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33조 3항과 36조 2항에 명시된 여성 복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헌법 제 39조 1항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여성 복지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복지 대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여성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하다 해도, 근시일 내에 충분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선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혹은 앞으로 곧) 여성에게 면제해 주었던 국방의 의무를 다시 지워도 국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헌법 제 33조 3항과 36조 2항에 명시된 여성 복지가 충분하니, 여성에게도 지금까지 면제해 주었던 헌법 제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를 다시 지워도 괜찮을 것이란 말이다.
김성주 회장의 말대로, 이제 식당에서 노닥거릴 수 있는(=복지를 충분히 누리는)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신체 건강한 남성은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 지원해서 갈 수도 있다.
신체가 건강치 못하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보충역으로 사회복무를 한다.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면, 사회복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몸이 불편한 남자도 하는거니까.
시청에서 사무보조를 한다던가, 도서관 사서를 돕는다던가, 동사무소 민원을 받는다던가,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다던가 하는 것은 여자도 충분히 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한다.
신체 불편한 여성들은 남자가 그러하듯이 일정 기준을 통해 신체급수를 정하여 더 간단한 봉사활동, 혹은 면제를 해 주면 될 것이다.
짧은 기간의 군사훈련 정도는 위 글"나 여자인데 군대가봤어 이것들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저 글은 해병대 였으니, 일반 여성을 위해 사격이나 과격한 전투훈련 대신 구급법이나 전시 식량조달법 등 여성을 위한 훈련코스를 만든다면 더더욱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산이라던가 등등 기타 문제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면 해결 될 것이고.(EX. 사회복무중인 여성의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등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그 시설도 사회복무 여성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로써, 남성과 여성,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여성의 권리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 국가는 헌법을 이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것이다.
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반박해도 좋다.
다만 내가 주장한 것 만큼,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하도록.
무작정 반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훼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 북한에서 온 간첩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범죄자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사진이나 게시글 스샷은 내게 권리가 없지만, 내 주장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퍼가도 좋다.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분도 계시다.
그러니 나는 이세상 모든 여자를 까려는건 아니다.
극히 일부(그러나 상당히 다수)를 까는 글이니 이해 바란다.
자,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갔다온다.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에게 '군 가산점'제도를 통해 이득을 주자, 여자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덧붙여 출산을 들먹인다.
헌법 좀 자세히 볼까?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남자라고 안했다. 모든 국민이라고 했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냐고?
헌법 좀더 자세히 볼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앞에 성별은 상관없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즉, 당연히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진 대한민국의 여자들 중에 그 의무를 다한 여자들이 얼마나 되나?
신체건강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남자도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봉사를 한다.
여자는 극소수 여군들 제외하고 얼마나 되나.
자 이제 출산. 출산좀 제대로 까 보자.
여자들이 평생 생리한다고 고생하는건 안다.
남자들이 군대갔다오는게 힘들다고 하니, 여자는 출산이 힘들다고 반박한다.
해병대캠프를 2박3일로 갔다온 여자가 하는 말이다.
남자 입장에서 저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거나 다름없다.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고있다는 얘기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는 법이 있나?
혹시 몰라서 헌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문도 검색해봤지만, 없다.
출산이 힘들다는 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라도 알고있다.
그래서 헌법에도 특별히 여자를 위한 조문이 이렇게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남자를 위한 조문은 없어도 여자를 위한 조문은 있다.
보다시피 국가는 특별히 남성과 달리 여성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남성부는 없어도 여성부는 있으며, 여성과 임산부를 위한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나?
여자는 출산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데도, 남자는 군대갔다와서 가산점 하나 못주겠다는 것인가?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세상에 군대 안가는 나라는 있어도, 출산 안하는 나라 본적 있는가?
군대 안가는 나라 여자들은 미쳐서 출산하나?
그 나라는 헌법에 여성의 출산이 의무라고 정해져 있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천오백만번 양보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의무라고 쳐 보자.
그 의무 그렇게 잘 수행해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가?
예전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 이렇게까지 지위를 얻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했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33조 3항과 36조 2항에 명시된 여성 복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헌법 제 39조 1항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여성 복지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복지 대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여성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하다 해도, 근시일 내에 충분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선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혹은 앞으로 곧) 여성에게 면제해 주었던 국방의 의무를 다시 지워도 국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헌법 제 33조 3항과 36조 2항에 명시된 여성 복지가 충분하니, 여성에게도 지금까지 면제해 주었던 헌법 제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를 다시 지워도 괜찮을 것이란 말이다.
김성주 회장의 말대로, 이제 식당에서 노닥거릴 수 있는(=복지를 충분히 누리는)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신체 건강한 남성은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 지원해서 갈 수도 있다.
신체가 건강치 못하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보충역으로 사회복무를 한다.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면, 사회복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몸이 불편한 남자도 하는거니까.
시청에서 사무보조를 한다던가, 도서관 사서를 돕는다던가, 동사무소 민원을 받는다던가,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다던가 하는 것은 여자도 충분히 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한다.
신체 불편한 여성들은 남자가 그러하듯이 일정 기준을 통해 신체급수를 정하여 더 간단한 봉사활동, 혹은 면제를 해 주면 될 것이다.
짧은 기간의 군사훈련 정도는 위 글"나 여자인데 군대가봤어 이것들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저 글은 해병대 였으니, 일반 여성을 위해 사격이나 과격한 전투훈련 대신 구급법이나 전시 식량조달법 등 여성을 위한 훈련코스를 만든다면 더더욱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산이라던가 등등 기타 문제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면 해결 될 것이고.(EX. 사회복무중인 여성의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등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그 시설도 사회복무 여성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로써, 남성과 여성,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여성의 권리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니 국가는 헌법을 이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것이다.
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반박해도 좋다.
다만 내가 주장한 것 만큼,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하도록.
무작정 반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훼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 북한에서 온 간첩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범죄자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사진이나 게시글 스샷은 내게 권리가 없지만, 내 주장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퍼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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